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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<개정 2026.2.27> 1.
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.
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